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재난망 사업의 성패, 자가망·상용망 활용 범위에 달렸다


[미디어잇 이진] 국민안전처가 진행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부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망 대신 통신사의 상용망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종전에 책정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난망 제1·2사업자 선정 '막바지' 작업 중
정부는 지난 8일 재난망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제1·2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정부와의 협상이 완료된 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분리 발주형인 재난망 사업은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추진되는 제1사업과 강원도 강릉,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사업으로 구분된다. 제1사업은 운영센터 구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배정 예산이 337억9800만 원이며, 제2사업은 82억 1600만 원이 책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으로 총 7개월의 시간을 배정했으며 내년 4월 말경 사업이 종료된다. PS-LTE의 최종 표준은 릴리즈13인데, 표준을 관할하는 3GPP는 내년 3월경 주요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자는 PS-LTE 관련 기술적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주요 통신장비 업체의 솔루션과 단말기, 철도망과의 연동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아직 표준화가 되지 않은 내용은 단말기간통신(D2D) 등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구현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재난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자가망과 상용망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PS-LTE 표준 미비는 재난망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망 사업 자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시범사업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지국 수 '과소평가' 한 것 아니냐?
논란의 핵심에는 ▲사업비(예산) ▲기지국 수량과 커버리지 문제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의 범위 ▲국제 표준 미비에 따른 단말 공급의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재난망 사업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기지국 수를 지나치게 적게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기지국 수는 총 사업비를 결정할 때 결정적 고려 요소다. 재난망 총 사업비는 구축비(단말기, 기지국, 주제어시스템, 용역비, 이용기관 지원비)와 운영비(기지국 임차, 유지보수비, 전기료, 인건비)로 구분된다.
만약 정부가 설계한 기지국 수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예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상보다 기지국을 더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자체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유지보수비, 회선임차료 등)의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관련 확산사업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이슈에 대한 소고' 자료를 통해 "기지국 수를 검증한 결과 기존 설계보다 2배 이상 증설이 필요거나 그 이상이라면, 납득할 만한 편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PS-LTE 기반 재난망 사업은 당분간 비용상 큰 폭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망과 상용망 비율 조정도 '숙제'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 비율에 대한 논란도 큰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주요 재난망을 자가망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에 배정했으며,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상용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자가망과 상용망의 구체적 활용범위, 방법 등을 검증한다. 
다만, 시범사업 중 상용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접속료 이슈 등 예산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 때문이다.
음영 구간에서의 사업자간 로밍도 논란이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A빌딩 지하에서 B통신사는 잘 터지지만 C통신사는 안된다고 가정할 대, B통신사가 C통신사의 망을 임차하는 대신 중계기 등을 자체 설비해야 한다. 양사간 로밍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음영 지역에서 상용망을 활용한다고 해도, C통신사가 재난망 사업자일 경우 A빌딩 지하에서는 통신 불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통신3사는 인빌딩, 지하구간에서 사업자간 로밍을 하지 않으므로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이진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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